본 심포지엄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제품 설명회로서, 약사법령(약사법 제47조 제2항 단서,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별표 2 「허용되는 경제적이익 등의 범위」)에 의거하여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의사에 한하여 교통비 및 식음료가 제공됩니다. 다만 선생님의 소속 병원 내 식사 제공과 관련하여서도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, 저희는 관계법령 및 내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므로, 선생님께서는 소속 병원 내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.